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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1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1만 1,574건 2억 5,95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로 실제 납기는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 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여 주길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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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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