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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대상자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이며, 기존 중위소득 80% 이했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양육가정도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비용(월 9만 원)이 지원되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아동 등의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1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401,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7293,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8024-86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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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17 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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