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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기준 20개→15개로 낮추자…파주 골목상권 2곳 제도권 품에 안겼다 - 한울카페거리·가람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 4월 조례 개정 후 완화 기준 첫 적용 사례 - 온누리상품권 가맹·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 기사등록 2026-05-27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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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비상업지역 골목상권의 제도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다.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

파주시는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동패로63번길 48-9 일원, 점포 약 50개)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가람로51번길 26-42 일원, 점포 약 80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곳 모두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지난 4월 23일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

 

고층 빌딩형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은 요건 충족이 비교적 쉬웠지만, 단층형 상가나 주거·근린생활 복합형 상가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

 

파주시는 이런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비상업지역 내 기준을 20개에서 15개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된다. 시설현대화 사업·시장경영지원사업 등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은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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