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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연대, 최병민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 요청 - 경력 기재·발언 진위 여부 논란 확산 - 과거 허위 학력 기재 당선무효 사례 재조명 - 민주당 오산시장 경선 13~14일, 결선 19~20일 진행
  • 기사등록 2026-04-09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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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연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최병민 오산시장 예비후보의 경력 기재와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경선 일정도 확정됐다.



오산시민연대는 최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정책특보’ 경력이 선거 직전 위촉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해당 직책의 구체적 활동과 역할 수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과장되거나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난 2년간 지역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인물이 해당 직책을 맡았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공식 임명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민과의 소통 활동’ 또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과거 오산시의회에서 허위 학력 기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유권자 신뢰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이번 논란과 맞물려 후보자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산시장 후보를 4인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본경선을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시민연대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 환경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유권자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선 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기된 이번 논란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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