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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피해자 구제 나서 - 4심제법 시행 후 국민 피해 우려…신속한 보완 필요 - 공직선거·성범죄 등 일부 범죄 재판소원 제외 조항 신설 - 무분별한 재판소원 방지 위한 가처분·공탁금 규정 마련
  • 기사등록 2026-04-08 2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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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하며, 최근 시행된 4심제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범죄 재판소원 제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김은혜 국민의원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충돌하고, 국민을 반복 소송과 고통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과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히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4심제 시행 일주일 만에 106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으며, 유명 유튜버 사건 등에서도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가 재차 고통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당장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범죄자와 권력·파렴치 범죄자가 4심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일부 범죄를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소원 시 가처분 신청을 금지하고, 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 남용 시 공탁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이 헌법적 원리에 위배되고 국민에게 위해를 준다”며,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피해 최소화와 입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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