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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1회 총회 개최 - 교육 현안 및 대학입시 개혁 논의
  • 기사등록 2025-03-28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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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3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열고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계고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업계고(국제 직업계고 포함)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비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학교 냉·난방 운영이 축소되면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학교 재정 악화로 교육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 말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하거나 성범죄로 인해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혹은 타 시도로 전출하여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동 심의가 필요하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지원청 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교원지위법」 및 시행령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정의가 모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안전기준 마련과 교원 보호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지난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 및 사전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협의회는 관련 법안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6학년도 중1 학생이 치르게 될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강은희 협의회 회장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울산 고교생 클라이밍 사고 등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방식 개선과 함께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2025년 5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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