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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해 임차택시 등 신규 도입 - 광명시, 7월 1일부터 임차택시 6대, 전기차 2대 도입 운영 개시 - 특별교통수단 ‘광명희망카’ 배차 시간 단축 및 이용자 편의 증진 기대 - 박승원 시장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확충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힘쓸 것”
  • 기사등록 2024-06-2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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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7월 1일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을 위한 임차택시 6대와 대체수단 2대(전기차)를 도입해 운영한다.

 

광명시가 7월 1일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을 위한 임차택시 6대와 대체수단 2대(전기차)를 도입해 운영한다.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광명희망카’ 32대(카니발 27대, 레이 5대)를 운영해 왔으나,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탑승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임차택시와 대체수단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은 기존과 같이 ‘광명희망카’를,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은 임차택시와 대체수단(전기차)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 이원화로 교통약자들의 대기시간이 줄어 이용 기회가 늘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차택시와 대체수단의 운행지역은 광명시 관내와 구로․양천․금천․부천이며 이용 방법 및 요금은 기존 ‘광명희망카’와 동일하다(기본 10km 1천500원, 추가 5km당 100원).

 

단, 최초 출발지는 광명시 관내이어야 하고, 관내는 목적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관외는 병원, 학교, 복지관 이용자만 신청 가능하다. 관외 대상지는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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