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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1년 경과한 ’23년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 일부 제도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4년 4월 27일 시행
  • 기사등록 2023-04-27 1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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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으며, 경기도는 3월 26일 광주시, 4월 21일 파주시의 육견 농장을 급습해 현장 수사를 벌이는 등 동물 학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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