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인 집단취락지구의 무질서한 난개발 등을 막고자 주민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직동 22-6번지 일원 21,650㎡의 자경마을 집단취락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24일 고시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광명시는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오는 12월 중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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