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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3구역, 국토교통부·LH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LH 주관 ‘3080+민간제안 통합공모’ 보류되었던 광명3구역 후보지 선정 - 신속한 사업추진보다 주민 간의 갈등 해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중점으로 사업추진
  • 기사등록 2022-11-08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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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투기 방지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에서는 권리 기준산정일을 고시했다.

 

시는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2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 광명7구역과 광명8구역 등 광명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지역의 개발과 함게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시는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후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뉴타운사업과 신규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 간의 갈등 발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요지 해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안점으로 주민·LH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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