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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 시행 이전 3년 평균보다 15% 개선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9㎍/㎥ - ’20.12월~’21.3월(4개월) 기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집중 추진 - 도, 지속적인 계절관리제 시행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 연중 추진 예정
  • 기사등록 2021-04-20 1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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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제2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3년(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1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8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9㎍/㎥로 농도 관측 이래 최저 수준인 지난해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3년 동안(2017~2019년)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4㎍/㎥ 였다.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53㎍/㎥로 최악의 3월 황사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전 3년(2017~2019년)의 동일기간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5㎍/㎥보다는 약 4% 개선됐다.

 

도는 3월 대기 정체 심화, 6년 만의 최악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49회 발령, 비상저감조치 4일 간 시행 등 대기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미세먼지 발생 농도를 줄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대 부문 16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주요 추진 내역을 보면,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운행제한 위반 차량 4천여 대를 적발하는 등 노후경유차 차주의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했다. 도내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430곳에서는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도내 사업장과 공사장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세륜(洗輪)시설 미가동 비산먼지 불법 배출 공사장 등 법령 위반행위 617건을 적발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비 1,038억 원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유도했다.

 

생활 대책으로는 농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소각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를 위해 파쇄기 임대비용과 처리인력을 집중 지원했다. 이와 함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6곳을 설치하고 합동점검단 156명을 투입해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고자 기존 일반보일러 7만9,706대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데 161억9,600만 원을 지원했다.

 

국내·외 협력으로는 경기도 등 5개 기관이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역권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저감장치(DPF) 무상점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 성과 공유’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밖에 도와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언론보도 100여 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캠페인 등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를 진행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절관리제를 무사히 마무리했다”며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 계절관리제 시기에 성과, 보완점을 반영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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