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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 검찰 고발...'맞장' 소송전 가나 -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했다" 지적
  • 기사등록 2020-12-30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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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 경기도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30일 경기도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이날 “조 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기관인 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조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 위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를 위법·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남양주시만 별도로 실시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따른 부패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는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므로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지난 28일 고발한 것에 따른 ‘맞고발’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도의 고발 방침은 지난 23일 확정됐었다”며, 보복성 고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16일부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 시장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도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자 남양주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 사찰과 여직원에 대해 협박성 언행을 했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어 조 시장과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는 지난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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