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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 12월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 기사등록 2020-12-03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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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 ~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 4개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적발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을 채용하여 대기배출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감시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폐기물·잔재물 등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집중관리도로 5.3㎞ 구간을 지정,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5월 친환경(CNG) 살수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하여 살수차 3대, 진공청소차 4대, 총 7대의 청소차량이 운행 중이다. 특히, 살수차량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안개분무 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정보 알림 기능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강화한다. 광명시는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8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대기질 정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관리 점검과 지하철 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40㎍/㎥→31㎍/㎥)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강화된 저감 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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