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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확대
  • 기사등록 2020-09-23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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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은 24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한은은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총 10조원) 한도에 3조원을 추가하고, 은행 대출 취급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존 지원 한도는 9월 현재 95.1%(9조 5000억원) 소진됐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만기 1년의 운전자금대출도 3조원 신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같은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한은은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 투자도 2조원을 증액(3조원→5조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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