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금융사가 필요시 신속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시 허용해온 금융사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택근무로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시 허용해온 금융사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금감원)장애나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전산센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일반 임직원은 불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임직원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한시 허용했다.
이마저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사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다.
이번에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언택트 문화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사가 안전하게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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