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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예약 등 위약금 피해 늘어... 경기도, 소비자 상담센터 재운영 - 코로나19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 제한 등 불가피
  • 기사등록 2020-08-24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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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자료는 2020년 예식장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자료=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비신랑 A씨(안산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다. A씨는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40%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번 주말이 예식인 B씨(평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0명씩 2개의 홀로 나누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식사제공 대신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그 경우에도 75명에 대한 식대는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 등 행사 예약을 한 도민들이 업체의 위약금 요구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24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이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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