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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기준 위반해 사고 발생하면 건축허가 취소 가능 -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조건 포함...8월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0-07-28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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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도 각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도는 전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 조건을 포함시켜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 현장에서도 안전기준 실천 의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관할 시‧군 건축허가조건 부여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한 후 7월 시‧군, 도 관련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도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출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도는 안전관련 규정 수시 개정과 신설 등에 대비해 매년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이 안전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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