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실시 중인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실시 중인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40만 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 기간은 8월1일부터 8월18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거주기간,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8월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총 1만7천명을 모집한다. 지난 5월 1차 때는 7천명을 모집했으며 3차 모집은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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