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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야 - 시도지사협, 이재명 도지사 건의 수용해 공동성명서에 명칭 교체, 삽입 - 이 도지사, 헌법 개정 앞서 공론화 위해 교체 사용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0-05-18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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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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