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부천병 후보자 정보 자료 화면 . 14일 차명진 후보 제명이 무효화됐으나 같은 날 오후 9시까지도 차명진 후보 정보는 다시 게재되지 않고 있다. (자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쳐)[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세월호텐트 관련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제명이 무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차 후보는 가까스로 4.15 총선에서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지난 13일 통합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은 후 14일 법원에 제명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차 후보에 따르면 법원은 차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이 미래통합당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 후보는 8일 방송된 후보 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 10일 탈당 권유를 했던 미래통합당은 막말논란이 계속 되자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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