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산업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 입국제한(18일 기준 150개국), 운항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유예한다.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을 20%까지 확대(인천공항 20%, 한국공항 10%)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확정했다. (사진=기재부)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를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한다. 국제선 항공기 착륙(약 23만원) 때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한다.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 감축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면제한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은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추가 감회를 검토하고, 시내‧시외‧마을버스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수요를 고려,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 추가 확대(500억원 → 1000억원)한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000억원 늘려(1000억원 → 2000억원) 업계 부담을 낮춘다.
끝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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