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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매년 40억 원 안팎 세외수입 확보 - 윤화섭 시장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전국 최초 사례··· 피해 겪은 시민들 정당한 보상”
  • 기사등록 2020-02-17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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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이다. (사진=안산시)안산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안산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안산시는 이를 통해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345㎸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 길이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에서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논거도 만들었다.


안산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로 219억 원(2013.3~2018.5)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 받았고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 나온 1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송전선로 설치 당시 철탑 점용료만 받기로 하고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던 한전과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에서 패소하자 윤 시장은 중요소송이었던 해당 사안에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에 임했고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최초 설치 당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자료가 없으며, 송전선로 부과면적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한전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판결이 나오게 됐다.


시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산정 면적에 따라 이미 받은 219억 원 중 일부만 한전에 반환해 정산을 마무리한 뒤 매년 40억 원대 점용료를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도 마리나 항만 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시화호와 인접한 시흥, 화성 등 다른 지자체와 함께 송전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추진전략도 협의 중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적극행정으로 다른 지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송전선로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피해를 겪은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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