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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운영 등 위법행위수사’ 67개소 적발
  • 기사등록 2019-08-13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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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운영 등 위법행위수사’ 결과 보고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67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 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무허가, 미신고 야영장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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