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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의원, 도교육청 학원담당부서간담회추민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일요휴무제 관련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학원공익법인담당 부서와 하남지역상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필요성으로 추민규 의원은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본적 취지는 동의하지만 법적인 법려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령 검토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안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 관계로 법제처 법령 해석(2017.11.20.)의 별도, 법률 위임이 필요 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임태연 사무관은 “조례 개정 전에 학원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학부모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제처 법령해석(2017.11.20.)에 따라 학원사업자의 권리 제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민규 교육위원은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여론 추이 등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설문조사나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용역을 통한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론회와 청문회를 통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하는 등 내년 1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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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3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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