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화성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분뇨(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조를 편성하여 민간환경감시원과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 공공수역 인접 축사 및 상습 민원 유발지, 가축분뇨 배출시, 불법 퇴비야적 지역 등을 합동 점검 할 계획이다.
*3개조 (마도면, 남양읍) (정남면, 팔탄면) (양감면, 장안면)
특히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주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와 집중 호우 시 공공수역에 축산폐수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변 주변 축사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발생의 원인 제공인 노후화 된 퇴비사를 단속한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 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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