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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도의원, 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토론회 - 사건의 책임자로서 경기도의 역할 강조
  • 기사등록 2018-12-18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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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국회 이재정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 등이 발제 및 토론을 하였으며, 많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 생존자분들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피해생존자 실태와 현안 등을 주제로 담았으며, 특히 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대책을 발제하며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 중추역할로서의 경기도의 위치를 다시금 강조하였다. 


아울러 201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둘째,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의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등 피해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관련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특별법 제정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 생존자분들의 지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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