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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사인경제] 오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자치법규인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9월 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11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은 용도지구 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지구의 용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을 개정하여 당초 심의대상이었던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은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금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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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1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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