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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사지 전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용인시, 현오국사탑비 일대 1600㎡서 2만1780㎡ 로 문화재청 예고
  • 기사등록 2018-10-10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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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봉사지 위치도
[시사인경제]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인 서봉사 절터 전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돼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보물9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의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 8일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현오국사탑비 주변 1600㎡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절터를 보호할 수 없었다. 시는 지난 2013∼2017년 4차례 발굴조사로 드러난 절터 2만180㎡를 포함해 총 2만1780㎡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오국사탑비는 물론이고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인 서봉사 절터 전역에 대해 본격적인 보존·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는 고려의 승려로 국사의 자리에 오른 현오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다. 고려 명종 때인 1185년 건립된 비석으로 1963년 보물9호로 지정됐다.

탑비 주변은 최근까지 땅 속에 묻혀 있었으나 용인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일반사찰로는 보기 드문 웅장한 규모의‘서봉사’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 시는 태복사가 조선 태조 때 왕실의 복을 기원하는 자복사로도 지정되는 등 조선조에서도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입증했다.

시는 2022년까지 국비 등 68억원을 투입해 서봉사 절터에 대해 건물터 복토와 재현, 무너진 축대와 배수로 정비 등을 할 계획이다.

이후 탐방로와 안내시설을 설치해 광교산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잘 알리도록 발굴지역 보존과 관람 편의시설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절터 주변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사유재산권 규제 등의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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