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용인시 기흥구는 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기흥구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자 65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정책 안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가을철 먹거리 안전 확보 등의 내용과 경영개선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반드시 연1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