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중부경찰서(총경 고기철)에서는 지난 2일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솔대사거리 수원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만석공원 방향으로 신호위반 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반대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김某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목과 허리부위에 상해를 입게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수원중부서는 구호나 사고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만석공원 방향으로 도주한 피의자를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유류물(리어콤비램프, 리어범퍼 사이드)을 자동차 정비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하여 무쏘 밴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
또한 사고시간 전후 CCTV ․ AVI(교통정보 수집장치)자료 4,636대 분석하여 용의차량이 사고이후 사고 장소와 5Km 떨어진 월암IC 진입한 기록 확인, 차량번호 및 소유자 정某(60세, 남)의 인적사항 확보 하여 사고현장 유류부품과 용의차량 일치, 용의차량 소유자의 사고사실 자백으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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