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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고양시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킨텍스 E2-2부지는 용도에 맞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킨텍스 E2-2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판매, 업무, 숙박시설의 합이 연면적 60% 이상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부지로서 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매각을 진행할 때 킨텍스 주변에 관광호텔급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맞춰 E2-2부지 매각공고문에 특약사항으로 200실 이상 관광호텔 의무 건립을 명시했으나 2014년과 2015년 매각은 모두 유찰됐다.

이에 시는 E2-2 매각 유찰 원인을 관광호텔 의무 건립에 대한 특약사항이라고 판단, 2017년 매각공고문에는 관광호텔 의무 건립 특약사항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매각을 진행했다.

시는 2017년 1∼2월 2번에 걸쳐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2번 모두 유찰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3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선착순으로 계약보증금을 납입하는 사업자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 7월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시 관계자는 “만약 업체와 시가 공모하여 계약했다고 하면, 수의계약 공고 시 선착순으로 바로 계약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개월 뒤에 계약을 했다. 게다가 4개월 동안 다른 2개 업체에서 매매계약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하며 “그 동안 E2-2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이유는 업체들이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가능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E2-2 부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낮아 부동산 관계자들이 매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E2-2부지 매각 이후 시는 E2-2 생활숙박시설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오피스텔은 입지 자체를 불허토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E2-2부지가 본 목적인 킨텍스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매각한 부지인 만큼 조속히 숙박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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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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