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8월 대비 2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다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주민세 법정 납부기한은 8월 31일 금요일로,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고지서, 금융앱 등을 활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우리시 최초로 외국인 납세자용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의 번역문구 안내문를 고지서에 표기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알권리를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