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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시사인경제]양평군청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간편 분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양평군청 주민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연장됐다.

권오실 주민지원과 과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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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1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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