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은 18일 교통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해 발생된 업체 추가 지원금의 명시이월 문제점과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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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지난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해 추가 투입된 차량에 대한 지원금 57억 6,430만원이 올해 제1차 추경에서 반영되었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아 업체가 많이 힘들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건중 교통국장은 “일부 집행되었으나 버스운행실적 확인 및 소요비용 손실규모 산출을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장 의원은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도내 5개 시군에만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고, 단속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도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해 포상금의 도비 일부 지원 또는 직접 포상금 조례 운영을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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