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용인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 200여곳이다.
시는 이 시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거친 다음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집중 단속·순찰을 실시해 대형 오염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고의·상습적인 위반업소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업소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