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용인시 처인구는 2018년 6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에게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분 전액을 납부한다.
6월 정기분 납부기한인 7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 납부 등의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편의방법을 이용해 그 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이나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내는 것은 물론이고 위택스나 ARS,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