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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시사인경제]김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9,822건에 135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6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특히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하여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①NH스마트 고지서 ②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③T스마트 청구서 ④삼성카드 ⑤하나멤버스 5개사 중 선택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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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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