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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 적용 대상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까지 확대
  • 기사등록 2018-06-07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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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기준 제정 전후 지역기업 참여율 비교
[시사인경제]새만금 지역 내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대형 공사에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에 적용했던 우대기준의 적용 대상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발주기관 및 인근 지자체 등과 사전 협의해 우대기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의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우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골자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의 자질을 미리 확인해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종합 평점과 지역기업 참여 배점을 높여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작년 7월에 제정한 우대기준과 연계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상향된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평균 참여율이 25%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작년 7월 우대기준 제정 이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개발청 사업의 경우 우대기준 제정 이전에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의 지역기업 참여율은 3공구 5%, 4공구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대기준을 최초로 적용해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의 지역기업 참여율은 1공구 각 30%, 2공구 각 26%, 31%, 51%로 1단계 사업보다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이달 안에 기본설계 심의와 평가를 통해 실시설계참여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이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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