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6월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다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 법정 납부기한인 오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오는 7월 2일 월요일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며,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고지서, 금융앱 등을 활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