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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주의하세요!’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는 지난 달 2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처분조항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조항이 추가되어 1차 적발이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홍보물에는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유럽형 번호판이나, 스티커 또는 번호판 가드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여백을 가린 경우, 자전거 캐리어 등을 설치하여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등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대상자가 됨을 내용에 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 동주민센터,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비치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이 강화됨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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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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