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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완화심의 대상 진입도로 폭 기준 제시 - 도시계획위 지침 개정…건축연면적 증가 재심의서 제외
  • 기사등록 2018-05-24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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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사인경제]용인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해 제시했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제외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주고 위원회가 보다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지난 16일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터널·암거·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는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부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미가 크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주체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방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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