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용인시는 3일 개인들은 이달 말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개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0.6∼4.0%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한 뒤, 위택스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내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뒤 납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나 홈택스·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