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오산시는 지난 29일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을 대상으로 2018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8년 변경된 인가기준, 재무회계, 운영일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부모모니터링사업, 열린어린이집,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아동학대예방, CCTV 열람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된 보육사업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유익했으며,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며 운영을 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밤낮 구분 없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시 보육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