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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신속지급·선금지급 최대 70%까지 확대 -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신속집행…계약 처리기간 단축
  • 기사등록 2018-03-05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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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시사인경제]용인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사대금의 선금지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재정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사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선금지급비율을 공사에 따라 최대한도인 70%까지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의 선금지급비율이 30∼50%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배 정도로 많은 금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셈이다.

시는 또 선금 지급 기한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3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에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청구일 당일로 하도록 각각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감독관 검사검수는 계약자가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줄여 역시 신속지급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약처리기간도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을 실시해 공고기간을 종전 7일 이상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공고 후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공사대금 선금지급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것보다 5%이상 높은 60%(1조 2,043억원)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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