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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위해 직접 나섰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 위해 현장 홍보 참여
  • 기사등록 2018-01-24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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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시사인경제]백경현 구리시장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4일 오후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리전통시장상인회(회장 박홍기) 이사들과 주변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입 취지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편, 구리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돕기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 영상을 게시해 사업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 및 편리한 신청을 돕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담당자와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 외식업주, 청소 영업 업체 등과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필요한 사업주가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등 일정조건에 맞는 사업주다. 또한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적 취업 외국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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