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양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계획을 오는 2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가재동, 칠괴동, 장안동, 모곡동 일원 482만㎡에 대학과 연구시설, 주거 등 미래를 주도하는 전략산업을 유치해 제4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상대상은 경기도 고시 제2010-70(2010.3.15.)호로 세목 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 상의 소재하는 물건 및 권리 일체이다.
관련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8년 1월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열람 장소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평택도시공사는 1월 중 감정평가사 선정을 완료하고 3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2018년 4월 이후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