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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받고 납부도 가능
  • 기사등록 2017-12-13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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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시사인경제] 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만3천676건, 220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6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차량등록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NH스마트고지서(간편결제 납부가능),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신용카드, 계좌납부 가능), T스마트청구서(고지서만 받을 수 있음) 등 3가지 앱(APP) 중 하나를 설치하고 고지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해 계좌결제 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365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을 안내한다.

서경순 부과과장은 “올해부터 도입된 스마트고지서,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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