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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해야 -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신규 법·제도의 제정 증가
  • 기사등록 2017-12-12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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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도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 계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시해 도시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도시계획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시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며, 관련 법·제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오히려 정책 및 행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시·군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획일적인 계획 양산, 형식적인 틀 안에서의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중심의 계획 수립, 하위계획과의 비연계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별도의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2016년 2월 1일부터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군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 구분에 따른 인구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사회·경제적 변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으로의 변화 ▲2차원적(평면적) 도시계획에서 3차원적(입체적)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계획수립 ▲생활권 계획의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한 계획의 실현성 제고 ▲도시공간계획간의 내용적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행정청,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주도하는 계획이 아닌 지역 주민참여가 보장돼 지역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계획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또한 “생활권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도시계획의 테스트베드로서 경기도와 시·군의 공조 하에 시범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일정기간 행정지침계획으로 운영해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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