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의정부시는 지난 29일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 회의실에서 7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결정을 한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진술서 총 115건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 안건을 심의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을 경우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작성 교통지도과 또는 권역동 허가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15일 이내로 처리되며,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또한 심의위원 전원은 주정차단속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통지도과 2층에 설치된 CCTV 상황실(136대)을 방문해 단속하는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고 주민들의 주차난 및 단속공무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계획이며 심의위원들은 시민 한사람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