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13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1,482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고 특정용도로 사용한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창업중소기업, 의료·학교법인, 연구소 등이 취득세 부동산 가운데 감면 유예기간인 도래한 부동산이다.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가산세(하루에 납부세액의 1만분의 3)를 합산한 세액이 추징된다.
구는 이와관련 지난달 비과세 감면 신청건에 대해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세원관리팀을 신설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현황 조사가 쉽지 않았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